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이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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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법인22601-1104생산일자 1989.03.25.
AI 요약
요지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님.
회신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법인이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6호에 의거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대출하고 받는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 이자 소득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9조 【원천징수】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 【금융보험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