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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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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이 피 합병법인의 1사업연도인지 여부
법인22601-1110생산일자 1989.03.27.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사업연도기간 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 부터 합병등기를 한날까지의 기간을 그 소멸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사업연도기간중에 합병에 의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를 한날까지의 기간을 그 소멸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합병등기일전에 합병계약의 합병기일에 사실상 합병을 함으로써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로 부터 합병 등기일까지의 기간중에 실질상 귀속되는 손익이 발생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 합병일을 의제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03.31

05.15

──────┼──────────────────┼─────

ㆍ사업연도 종료일

ㆍ 합병등기일

ㆍ실질적인 합병일

(04.01 이후 피합병법인의 모든 손익을 합병후 존속법인에 귀속키로 함)

 -> 04.01~05.15 까지를 피합병법인의 1사업연도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의 의제】

법인세법 기본통칙 1-3-7...6 【○○등기를 한 법인의 사업연도】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