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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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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려금의 손금 산입 여부
법인22601-1114생산일자 1989.03.27.
AI 요약
요지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부대비로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부대비로서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다른 사항은 실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거래처에 판매장려금 지급시

 가. 세법 적용상의 문제점

 나. 지급받는 거래처의 과세여부

 다. 연말정산 소득세 과세시 세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손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