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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사은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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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사은품, 답례품 등이 판매부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22601-1115생산일자 1989.03.27.
AI 요약
요지
법인이 거래처 또는 다수의 고객 중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사은품, 답례품, 경품권 등의 증정에 따른 지출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거래처 또는 다수의 고객중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사은품, 답례품, 경품권 등의 증정에 따른 지출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법인의 크레디트 회원을 모집하고 일정기간동안에 일정기간동안에 일정금액 이상의 구입자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사은품, 답례품, 제주도 관광여행 등을 할 경우 동 금액이 판매부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손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