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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내진출상담을 하여주고 해외고객을 위...
질의회신
국내진출상담을 하여주고 해외고객을 위해 접대비를 지출시 인정 여부
법인22601-1118생산일자 1989.03.27.
AI 요약
요지
해외접대비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국외 및 국내에서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한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해외접대비의 범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2-13-16...18의2를 참고.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완제품 Local 수출업자가 동제품을 구입하는 해외고객을 위하여 지출하는 접대비가 해외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2-13-16...18의2 【해외접대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