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버스공제조합 및 택시공제조합, 건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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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버스공제조합 및 택시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의 원천징수면제여부법인22601-1155생산일자 1989.03.29.
AI 요약
요지
버스공제조합 및 택시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버스공제조합 및 택시공제조합,건설공제조합이 영위하는 사업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버스공제조합, 택시공제조합 및 건설공제조합이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받는 이자가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 【금융보험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