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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부족액인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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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고자산부족액인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법인22601-118생산일자 1989.01.16.
AI 요약
요지
재고자산의 부족액은 시가에 의한 매출액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동 가공자산은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여 이를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가공재료의 계상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례를 명기하여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3...32를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감소된 원재료 가액을 익금가산하고 대표이사 상여처분 여부.

나. 원재료 감소부분을 자가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감소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3...32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3...32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재고자산의 부족액은 시가에 의한 매출액 상당액(재고자산이 원재료인 경우 그 원재료 상태로는 유통이 불가능하거나 조업도 또는 생산수율 등으로 미루어 보아 제품화되어 유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품으로 환산하여 시가를 계산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동 가공자산은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여 이를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