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피합병법인이 제출한 특별부가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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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합병법인이 제출한 특별부가세 면제 신청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여부법인22601-119생산일자 1989.01.16.
AI 요약
요지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적용에 있어서 2년 이상 계속하야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기간에는 피합병법인의 사용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 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1264.21-182, 1984.01.17)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182, 1984.01.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8.04.30 합병
나. 피합병법인
(1) 1987.01.06에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토지양도
(2) 1987.01~12사업 연도 분 법인세 과세 표준 신고 시 특별부가세 신청.
[질의1]
피합병 법인이 제출한 특별부가세 면제 신청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질의2]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업종과 다른 업종의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감면 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1264.21-182, 1984.01.17
1.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적용에 있어서 2년 이상 계속하야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의 기간에는 피합병법인의 사용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2.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후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고 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 6 제3항에 의거 피합병법인의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ㆍ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2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