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자기사재 시가양도 시 채권이자소득에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자기사재 시가양도 시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
법인22601-120생산일자 1989.01.16.
AI 요약
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사채를 이자계산 기간 중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채권보유기간중 양도 시 공제할 원천징수세액계산의 원천징수세율 10%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 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2592, 1988.09.13)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592, 1988.09.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기사채를 이자 계산 기간 중에 타인에게 양도 시 법인세법 제91조의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제한 원천징수 세액 계산 시 원천징수 세율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