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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손처리시 강제집행 불능조서에 의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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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손처리시 강제집행 불능조서에 의해서만 채무자 무재산 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법인22601-121생산일자 1989.01.16.
AI 요약
요지
외상매출금등의 채권 회수불능시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고 채무자의 소유재산이 없는 것에 대한 확인은 집달관에 의한 강제집행 불능조서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서도 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 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1859, 1985.06.20)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859, 1985.06.20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 시 반드시 간제집행 불능조서가 작성되어야 하는지.

나. 법인이 청산이라 제각된 경우 외에는 대손처리 할 수 없는지. 법인세법 제21조에 해당하면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