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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의 귀속시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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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의 귀속시기가 약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날인지 여부
법인22601-124생산일자 1989.01.16.
AI 요약
요지
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의 수익 귀속 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이자수입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결산 시 대여금의 거치기간분에 대한 미수이자를 영업외 수익으로 계상한 가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대여금에 대한 수입이자의 수익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이자수입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럽 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대여일자 : 1986.09.05 ~ 1986.10.16(4회 분할)

○ 거치기간 : 1년 06월 ~ 2년

○ 거치기간 이자 : 상환일정표에 의거 상환하는 원리금에 포함하여 수령 (1988.03.05 최초 상환)

○ 1987 회계처리

 - 세무 조정 시 영업외 수익 계상한 미수이자분 익금 불산입 유보 처분

[질의사항]

 ○ 거치기간 중의 이자수입의 귀속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