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담보로 제공한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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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담보로 제공한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익금 산입 여부법인22601-125생산일자 1989.01.16.
AI 요약
요지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단체퇴직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한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담보로 제공한 사업 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사용인이 횡령한 공금의 대손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2-3-49의2...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2의 경우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단체퇴직 보험금을 수령할 권리를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한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담보로 제공한 사업 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담보제공여부의 판단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 사용인이 횡령한 공금 중 법적 제반조치를 취하고도 회수할 수 없는 잔액의 대손금 해당 여부.
- 민법상 소멸시효 미완성
[질의2]
○ 단체퇴직보험 충당금의 손금산입 여부
[사안]
○ 법인 -단체퇴직 보험가입->생명보험회사
법인 <-신용대출- 생명보험회사
○ 생명보험회사에서 종업원 퇴직에 따른 보험료 지급 거절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2-3-49의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