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급여인상차액은 지급받은 월의 월정액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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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급여인상차액은 지급받은 월의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법인22601-1268생산일자 1989.04.06.
AI 요약
요지
월정액급여를 소급인상하여 이미 지급한 급여와 인상 후 급여와의 차액을 일시에 지급받을 경우 이 인상차액은 지급받은 월의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해당월에 소급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함. 붙임 : ※ 법인22601-1899, 1985.06.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과세근로소득 100,000 (50%)및 비과세근로소득 (복지후생급여) 100,000 (50%)의 합계 200,000 (1000%)의 급여를 받던 근로자가 1988년 4월에 노사합의에 의하여 “평균 임금(과세소득 + 비과세소득)의 13% 급여인상”을 하게 되어 동 인상된 급여를 수령하였을 경우 급여 인상에 따른 추가금액 13% (과세 소득 + 비과세소득) 26,000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급료 명세서 내역에 인상액 13%는 기타항으로 표시되어 있음)
(갑설)
- 인상후 급여중 인상금액 13% (과소득 + 비과세소득) 해당액 26,000원에는 50% (13,000원) 부분엔 비과세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비과세에 해당하는 13,000원은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
- 인상후 급여중 인상급여 13% 전 해당액은 전액 과세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22601-1899, 1985.06.22
월정액급여를 소급인상하여 이미 지급한 급여와 인상후 급여와의 차액을 일시에 지급받을 경우 이 인상차액은 지급받은 월의 월정액급여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해당월에 소급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에 대한 비과세적용 및 근로소득 세액공제 여부도 위와 같이 재계산하여 판정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