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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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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이 창업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22601-126생산일자 1989.01.16.
AI 요약
요지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을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출한 금액은 창업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함이 없이 지출한 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을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하여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 제1호의 창업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함이 없이 지출한 비용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현물출자로 개인에서 법인전환

나. 법인설립계약서 (1986.06.16)의 설립비용 기재내역

 감정 수수료, 공증료 등 회사설립비용에 필요한 비용을 회사에서 부담하되 일천만원 범위 내로 함.

다. 정관 (1986.08.07)의 설립비용 기재내역

 설립계약서에 따라 일천만원 범위 내에서 회사부담.

[질의사항]

 ○ 상기의 설립비용이 창업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 제1호【이연자산의 종류와 상각방법】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5...17

상법 29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