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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임차 후 전대시의 보증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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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업장 임차 후 전대시의 보증금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
법인22601-1276생산일자 1989.04.07.
AI 요약
요지
특수 관계자로 부터 적정임차료로 임차한 부동산을 법인의 상품 또는 제품을 특약판매 하는 다른 사람에게 낮은 임대료에 재임대함으로써 법인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로 부터 적정임차료로 임차한 부동산을 법인의 상품 또는 제품을 특약판매하는 다른사람에게 낮은 임대료에 제임대함으로써 법인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부당행위계산 대상 여부

 ○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개인 소유의 영업장 임차후 상품을 전담 판매하는 자가 제3자에게 전대

  - 전대시의 보증금은 임차보증금보다 감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