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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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의 잔존가액법인22601-1277생산일자 1989.04.07.
AI 요약
요지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의 잔존가액은 취득가액에 자본적 지출액과 재평가차액을 합계한 금액의 1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재평가한 자산의 잔존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에 자본적 지출액과 재평가차액을 합계한 금액의 1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평가 자산 잔존가액 산출
기말가액 100
감가충당금 90
잔존가액 10
재평가액 50
재평가차액 4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5조 【잔존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