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의료보험료 기타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의료보험료 기타부담금의 손금 산입 여부
법인22601-1279생산일자 1989.04.07.
AI 요약
요지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의료보험료 기타부담금은 복리후생비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의료보험료 기타부담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용안에 한하여 복리후생비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용자가 부담하는 출자임원의 의료보험료가 손금불산입 되는 사유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복리후생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