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 설립 이전(1987년) 소요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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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 설립 이전(1987년) 소요비용을 1988년 결산에 반영코저 할 경우 타당 여부법인22601-1280생산일자 1989.04.07.
AI 요약
요지
신설법인이 법인설립기간중의 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최초 사업연도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에 귀속시킬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신설법인이 법인설립기간중의 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최초 사업연도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에 귀속시킬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6.12. 조합대표자 구성
○ 재개발 조합 - 1988.05.11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 필.
- 1988.06.01 법인설립
- 1988.11.14 사업자 등록 교부
○ 이 경우 법인 설립 이전(1987년) 소요비용을 1988년 결산에 반영코저 할 경우 타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조 【사업연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 【사업연도의 개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