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숙사내에 설치한 기구 및 비품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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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숙사내에 설치한 기구 및 비품 등이 투자세액공제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22601-1283생산일자 1989.04.08.
AI 요약
요지
기숙사내에 설치한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종류란 중 6에 해당하는 기구 및 비품 등은 동 기숙사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하가 1989.03.24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167, 1988.04.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지방에 제조장을 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87년10월부터 종업권기숙사를 착공하여 1988년03월 준공하였는바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1988년12월 사업년도 법인세에서 기숙사 공사비의 10%를 세액공제 받을수 있는지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
※ 법인22601-1167, 1988.04.22
1. 귀 질의 1, 2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5 규정의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매입시점과 기숙사건물 준공시점이 상이한 경우 세액공제 시기는 기숙사 건물의 준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함께 공제 계산하는 것이나 동법 개정법률(87.11.28, 법률 제3939호) 시행일 직전 과세연도 이전에 매입한 토지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고, 건축 중에 있는 기숙사건물은 동법 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 이후 당해 기숙사건물의 준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세액공제 할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3의 경우 기숙사내에 설치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표의 종류란 중 6에 해당하는 “기구 및 비품” 등은 동 기숙사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