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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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영위하는 사업의 원천징수법인22601-1340생산일자 1989.04.11.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영위하는 사업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ㆍ보험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가 영위하는 사업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진흥공단등 법인에게 이자지급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
-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