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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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의 산정방법법인22601-1348생산일자 1989.04.12.
AI 요약
요지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건설자금이자계산은 그 토지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는 것이며 그 토지대금을 완불하기 전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경우는 그 제공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법인1264.21-3623(1984.11.13)을 참조. 붙임 : ※ 법인1264.21-3623, 1984.11.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매입의 경우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
1984.03월 1984.06월 1985.04월
────┼─────────┼───────┼───────┼────(계약금지급) 착공 완불 준공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1264.21-3623, 1984.11.13
귀 질의의 경우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자금이자계산은 그 토지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는 것이며 그 토지대금을 완불하기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직접 제공한 경우는 그 제공한 날까지 계산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