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통상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비는...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통상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비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22601-1349생산일자 1989.04.12.
AI 요약
요지
통상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접대비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회의비와 접대비의 구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7...18의2를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스포츠용품 회사는 대리점에만 판매함.

○ 대리점 사장과 관계 인사를 초청

○ 년 2회 수주회의 개최시 발생 비용 처리 방법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7...18의2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7...18의2 [회의비와 접대비 등의 구분]

①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사내 또는 통상 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엽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통상회의비”라 한다)은 이를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통상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접대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