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술도입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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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도입대가법인22601-1350생산일자 1989.04.12.
AI 요약
요지
제품의 시작.제작법의 연구.신기술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하는 금액은 시험연구비로 계상하는 것이나, 공장건설.기계장치설치 등 자산취득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비용은 해당자산의 취득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 내용 (별첨 법인22601-1353, 1987.05.2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등은 계속 검토중. 붙임 : ※ 법인22601-1353, 1987.05.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제품 신규 조립을 로봇 기술도입라인 자동화로 하기 위하여 ○○기술원에 설계, 도입 및 생산라인 자동화 연구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후 당해 용역비 지급시 기계장치구입 부대비용 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
- 연구개발 비용으로 이연 자산 계상해야 하는지 여부
나. 동 용역비가 기술개발 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
- 기술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되는 기술개발 비용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