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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방법
법인22601-1373생산일자 1989.04.13.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한 채권 또는 증권의 범위에는 어음(상업어음은 제외)도 포함되는 것이며, 실지명의에 의하지 아니한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차등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서 가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함. 붙임 : ※ 법인22601-963, 1989.03.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단기금융업법에 의하여 단기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39조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1호(나)목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행하고 있는바,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현 소득세법 제 144조 제2항)에 의한 차등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다 음

○ 원천징수 의무자가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한 실지 명의를 확인하고 법인세법 제39조에 의한 원천징수를 행함과 함께 지급조서 제출등 원천징수 의무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나, 추후 납세의무자의 악의에 의한 명의 위장임이 판명된 경우 아래의 양설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세무상 불이익이 부과될 수 없음.

 (을설)

  -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세무상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의4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