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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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판정 시 부동산가액에 부속된 토지가액 포함 여부법인22601-138생산일자 1989.01.17.
AI 요약
요지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여부 판정 시 기준이 되는 부동산가액에는 건물에 부속된 토지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제11호 규정에 의하여 임대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여부 판정 시 기준이 되는 부동산가액에는 건물에 부속된 토지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건물 중 일부 임대의 경우
(1) 총면적 : 670.7㎡
(2) 임대면적 : 125.5㎡
나. 임대용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 판정 시 토지부분의 가액도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비업무용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