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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의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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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법인22601-1392생산일자 1989.04.18.
AI 요약
요지
법인이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의 퇴직금의 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 제3항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기업이 사업을 포괄적 양도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시

○ 개인기업에서는 종업원의 퇴직급여 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개인기업 근무기간 상당 퇴직금은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함이 불가하나 그 소득 처분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 제3항

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① 법인이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와 같이 사항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당해 사용인이 승계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승계받은 법인은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과 영 제18조 제3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추계액을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다른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③ 영 제2항의 규정과 같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 영 제18조 제3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추계액은 다른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으나,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업의 양도, 양수계약 및 당해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을 통산함으로써 증가하는 퇴직금도 당해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④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1개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한 경우에도 전각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85.1.1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