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에 지급한 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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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에 지급한 사채이자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여부법인22601-139생산일자 1989.01.17.
AI 요약
요지
비과세소득, 비과세소득, 기타소득, 비거주자에게 분리과세 하는 소득, 원천징수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 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법인22601-3641, 1985.12.06)을 참고. 2.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조의10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3641, 1985.12.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배출부과금의 손금산입여부.
나.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에 지급한 사채이자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