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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에 지급한 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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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에 지급한 사채이자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여부
법인22601-139생산일자 1989.01.17.
AI 요약
요지
비과세소득, 비과세소득, 기타소득, 비거주자에게 분리과세 하는 소득, 원천징수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 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법인22601-3641, 1985.12.06)을 참고. 2.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조의10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3641, 1985.12.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배출부과금의 손금산입여부.

나. 공무원 연금 관리 공단에 지급한 사채이자에 대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조의10

법인세법 제63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9조의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