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증자소득공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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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증자소득공제금액이 오류, 탈루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22601-146생산일자 1989.01.18.
AI 요약
요지
증자소득공제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신고 시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오류, 탈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0조의3에 의한 증자소득공제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금액 신고 시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의 오류, 탈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자소득공제 요건이 해당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시 공제하지 아니하고 법인세 신고(명세서 제출)
- 정부로부터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갱정 받는 경우 당초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에 처하여 공제가능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