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래처에 한정하여 금품을 기증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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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래처에 한정하여 금품을 기증하거나 차등하여 기증한 구호금품의 접대비 여부법인22601-147생산일자 1989.01.18.
AI 요약
요지
천재, 지변으로 생긴 이재민 중 거래처에 한정하여 금품을 기증하거나 차등하여 다액 기증한 구호금품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고,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매출채권을 채권액에 미달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손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 중 당해법인의 거래처에 한정하여 금품을 기증하거나 차등하여 다액 기증한 구호금품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고 2. 질의2의 경우 특구관계 없는 자에게 매출채권을 채권액에 미달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손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거래처 수해로 인한 상품매몰, 동상품에 대하여 보상
동 금액이 천재. 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금품의 가액에 해당하는지.
나. 직매장을 타인(특수 관계없음)에게 양도 하면서 매출채권을 채권회수비용 대손발생 계상액 등을 감안하여 양도
양도차손을 손금산입 가능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