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의 취득, 임차에 소요된 자금 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택의 취득, 임차에 소요된 자금 대여한 후 사택 제공 시 부당행위 계산 여부법인22601-148생산일자 1989.01.18.
AI 요약
요지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 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고, 동인에게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 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고, 동인에게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 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여 주택을 취득. 임차케 한 후 사택을 제공 시
[질의1]
시행령 제46조에 저촉되는지
[질의2]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의 1,500만원을 초과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3]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의 전세금과 보증금의 구분기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5-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