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제목]
1986.01.01 - 1986.12.31. 사업년도 업무무관 자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또는 비업무용부도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해당여부에 대한 추가 질의.
○ 본인의 1989.03.02. 상기제목건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귀청 법인22601-1076호로 하신 회신문 받아 보았습니다. 본 회신문을 받았으나 다시 지급이자의 손금 불산입 여부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법인이 1985년 02월 11일 나대지를 취득하여 나대지 가액의 10분의 1이상의 임대료를 받고 나대지 상태로 임대하고 있는 경우에 1986년 07월 01일 개정시행 되기전의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 4호에 의하여 1985년 12월 31일까지는 업무에 관련있는 자산이거나 업무에 관련있는 부동산이였음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어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수 없음이 명백하나 1986.01.01. - 1986.12.31. 기간에 대하여는 1985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1813호로 개정 시행된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986년 01월 01일 이전에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1986년 12월 31일 까지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86.01.01 - 1986.12.31 사업년도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지 않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
○ 법인세법 기본통칙 부칙3 적용특례 제2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86.07.01시행 부칙3의 적용특례 제2항
2-9-8(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범위), 2-9-9(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는 시기) 및 2-9-10(지상정착물 면적의 범위)의 개정규정은 198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