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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내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차와 음료 및 담배의 접대비 해당여부
법인22601-1518생산일자 1989.04.25.
AI 요약
요지
사내에서 고객과 상담 및 협의시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차와 음료 및 담배의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내에서 고객과 상담 및 협의시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차와 음료 및 담배의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회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된 ○○중앙회로서 법인세법상 비영리 공공법인입니다.

○ 금차 법인세법 적용에 의문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아 래

○ 당회는 농협법 및 정관상의 사업으로 대농민 지도사업을 비롯한 신용사업, 공제사업, 구판매사업, 정부보조사업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무소에는 각종 업무의 상담 및 협의를 하기 위하여 농민, 고객이 자주 찾아오고 있으며, 사무실에서는 통상 차와 음료, 담배등을 권하고 있는바, 이러한 비용도 법인세법상의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접대비에 해당된다.

 (을설)

  - 접대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당연 손금인정 비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