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경리 담당자로서 업무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가. 당사에서 제조하는 기계부품중에서 수입하여 사용하는 부품을 국산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국내업체에 개발하여 납품을 받아 사용하는바 동부품의 단가가 양사합의가 되기전까지는 가단가로서 입고, 제조에 투입하다보니 단가 결정이 되는 시점에 일시 비용투입이 과다하여 원가 차이가 너무 많아,
나. 당사 내부적으로 납품업체의 견적가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내부적으로 규정이 있음) 내정단가를 산정 가단가와 내정가의 차액을 재료충당금으로 설정하여 가단가와 합한가격으로 재고자산으로 입고 처리한후 제조에 투입재료비로 회계처리할 경우
다. 법인세법 제9조에서 말하는 그 사업년도에 속하거나 속하게될 손금의 범주에 해당하게 되는지의 여부와 만약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사유로 안되는지 여부.
[회계처리 예]
○ 견적단가 100원, 가단가 70원, 내정단가 90원으로 가정할 경우
가. 자재 입고시
- 재료 90 / 외상매입금 70
재료충당금 20
나. 자재 투입시
- 재료비 90 / 재료 90
다. 단가결정이 85원으로 확정될 경우
- 재료충당금 20 / 외상매입금 15
재료 -5
- 재료비 -5 / 재료 -5
라. 단가결정이 95원으로 확정될 경우
- 재료충당금 20 / 외상매입금 25
원재료 5
- 원재료비 5 / 원재료 5
○ 단, 재료비로 투입은 실사용한 량에 대해서만 재료비로 투입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