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여부
법인22601-1521생산일자 1989.04.25.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재단법인 지점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명의는 공부상 대표자로 하나 전통사찰의 경우 문화공부부장관에 신고한 주지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 제67조 규정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재단법인 지점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명의는 공부상 등재되어 있는 대표자로 하는 것이나, 전통사찰보존법을 적용받는 전통사찰의 경우 대표자는 동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문화공부부장관에 신고한 주지로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9.03.21일자 ○○세무서장으로 부터 유첨 사본과 같이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바 있습니다만 본 단체는 사찰로 재단법인 ○○원에 일부재산이 명의등록된 ○○선원(○○사)입니다. 하온데 실지적으로 각종 사찰불사는 ○○선원 단독 처리가 되고 있으며 간혹 사찰에 사용할 물품등을 구입시는 부가가치세등을 부담하여야하는 등의 불편으로 현행 종교관계법등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나. 전기와 같이 재단법인 ○○원 ○○분원 ○○선원(○○사)로 등록증 교부를 신청한 결과 그 대표자가 ○○사 주지 김○○가 되어야 함에도 ○○원 이사장 이○○로 명시되어 발급됨으로 유명무실 합니다. 또, 실제업무는 ○○선원장(○○사 주지)가 하는데 재단법인 ○○원 이사장이 세액을 면세받을 필요는 없다고 보는바 이같을때는 어떤 방법으로 ○○선원(○○사)이 부가가치세를 면세받아야 합니까? 혹은 ○○세무서 담당공무원의 해석이 잘못되어 있는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 현행법에는 종교시설(사찰)은 면세로 되어있으면서도 각종 상대업자에게 제시해야할 근거를 가지고자 하오니 양찰하시기 바라나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67조

○ 전통사찰보존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