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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을 도체육회 산하가맹경기단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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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부금을 도체육회 산하가맹경기단체에 지출한 경우 지출증빙 여부
법인22601-1526생산일자 1989.04.26.
AI 요약
요지
기부금을 도체육회 산하가맹경기단체에 지출한 경우 지출증빙으로는 가맹○○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영수증 등에 의하여 기부금의 지출내용이 확인되어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7호의 기부금을 ○○체육회에 속하는 도체육회 산하가맹경기단체에 지출한 경우 지출증빙으로는 가맹○○단체의 장이 발행하는 영수증등에 의하여 기부금의 지출내용이 확인되어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체육단체 지정기부금 손금처리를 위한 발행 영수증 효력 인정 여부

 가. 법인세법 제18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소득세법 제49조 1항, 동법 제66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나 ○○체육회가 추천하는 자와 ○○체육회에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운동선수양성, 단체경기비용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의 범위로 정하고 있음.

 나. 본회의 경우 지금까지의 지정기부금은 본회 회장이 직접 영수증을 발급하여 왔으나, ○○,○○등 지역적으로 광역화되어 있고 경기단체회장과 집행부의 원 거리등으로 결재과정의 지연, 경비의 적기 집행 난이등 행정의 복잡성만 내포하고 있어 행정의 간소화, 가맹경기단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지정기부금 영수증 발행은 각 가맹경기단체회장이 발행토록 하고자 함.

  [질의 1]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가맹경기단체회장이 발급하여 손비처리 할수 있는지 여부.

  [질의 1에 대한 응답]

   가능 : 도 체육회 산하가맹경기단체는 ○○체육회의 존립목적상 조직의 일원으로 볼수 있고 예산, 결산등 자체 조직운영 기능을 보유하고 있음으로 지정기부금에 대한 영수증은 당연히 가맹 경기단체회장이 발급할 수 있음.

   불가 : 불가시에는 불가사유 명시 통보 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