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간예납세액계산시 산출세액에서 공제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중간예납세액계산시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에 특별항목의 포함여부법인22601-1527생산일자 1989.04.26.
AI 요약
요지
중간예납세액계산시 직전사업년도에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에는 귀 질의의 특별항목(고정자산처분익)은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중간예납세액계산시, 직전사업년도에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에는 귀 질의의 특별항목(고정자산처분익)은 포함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직물 및 동제품을 주 취급 대상으로 하고있는 무역회사의 실무 직원으로써 다음과 같은 사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사항]
법인세 중간예납은 크게 나누어 전년도를 기준으로 납부하는 방법과 당 회계년도의 반기(6개월)를 하나의 회계년도로보아 결산을 확정하여 납부하는 방법이 있는바, 전년도를 기준으로하여 납부할시에 전년도에 포함되어있는 특별항목(고정자산처분익)을 차감한후의 금액을 기준하여 납부할수 있는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