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중간예납세액계산시 산출세액에서 공제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중간예납세액계산시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에 특별항목의 포함여부
법인22601-1527생산일자 1989.04.26.
AI 요약
요지
중간예납세액계산시 직전사업년도에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에는 귀 질의의 특별항목(고정자산처분익)은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중간예납세액계산시, 직전사업년도에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에는 귀 질의의 특별항목(고정자산처분익)은 포함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직물 및 동제품을 주 취급 대상으로 하고있는 무역회사의 실무 직원으로써 다음과 같은 사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사항]

  법인세 중간예납은 크게 나누어 전년도를 기준으로 납부하는 방법과 당 회계년도의 반기(6개월)를 하나의 회계년도로보아 결산을 확정하여 납부하는 방법이 있는바, 전년도를 기준으로하여 납부할시에 전년도에 포함되어있는 특별항목(고정자산처분익)을 차감한후의 금액을 기준하여 납부할수 있는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