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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금을 취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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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금을 취소하기로 결의하였을 때 세법상 인정 여부
법인22601-1572생산일자 1989.04.27.
AI 요약
요지
법인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하여 배당으로 확정이 되면 이는 주주에게 지급할 때까지 미지급배당금으로 주주에 대한 법인의 채무가 되는 것이며 주주가 배당받기를 포기한 경우에는 법인의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하여 배당으로 확정이 되면 이는 주주에게 지급할때 까지 미지급배당금으로 주주에 대한 법인의 채무가 되는 것이며 주주가 배당받기를 포기한 경우에는 법인의 채무면제익으로 익금에 산입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제조업체의 경리 실무자로서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 1989년 03월 23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중 2억원을 배당하기로 확정하였으나 회사형편상 배당금 지급전에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정기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금에 대하여 취소하기로 결의 하였을때 세법상 인정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