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법인설립 후 정상개업을 못한 상태에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설립 후 정상개업을 못한 상태에서 해산한 경우 개업비의 손금산입시기
법인22601-1573생산일자 1989.04.27.
AI 요약
요지
법인이 법인설립 후 정상개업을 못한 상태에서 해산한 경우 개업비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설립후 정상개업을 못한 상태에서 해산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규정의 개업비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개요]

 ○ 1987.10월 회사 설립후 개업을 위한 준비를 해 오다가 정상 개업을 개시하지 못한 개업 준비 상태에서 1989. 03월 회사해산을 하게 된 경우, 1987. 사업년도와 1988 사업년도및 1989. 사업년도중에 발생한 개업비를 1989 사업년도(1989.01.01-1989.03월. 해산등기일)에 일시 상각하여 손금으로 용인 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