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위험물검사전담 공익법인을 설립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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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험물검사전담 공익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금품의 손금산입여부법인22601-1575생산일자 1989.04.27.
AI 요약
요지
법인이 위험물검사전담 공익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금품의 가액은 각사업연도소득 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위험물검사전담 공익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금품의 가액은 각사업연도소득 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협회 소속회원업체들은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에 의거 해운항만청의 면허를 받아 선적화물의 적재에 대한 증명, 조사 및 감정업을 하는 업체로서 선박안전법 제16조 2의 규정에 위임된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교통부령 제619호) 부칙 5항에 의거 위험화물에 대한 검사업무도 수행하고있습니다.
나. 그러나 금번 해운항만청에서는 위험물검사의 전문성 및 공공성의 확보등 기타 현실성을 감안하여 위험물검사 전담공익법인을 설립토록 당협회에 요청이 있어 저희 회원업체인 감정업체에서 자본금을 출연하여 법인을 설립토록 되어있습니다.
다. 이에 따라서 동 법인 설립을 위하여 본 협회 회원업체가 출연한 자산에 대해 아래 사항을 질의합니다.
아 래
[질문1]
출연금액이 출연한 업체의 계정에서 손비처리가 되는지의 여부
[질문2]
조세법의 어느조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2-15...18 【설립중인 공익법인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