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의 취득, 임차에 소요된 자금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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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의 취득, 임차에 소요된 자금 대여한 후 사택 제공 시 부당행위 계산 여부법인22601-1586생산일자 1989.04.28.
AI 요약
요지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 임차에 소요된 자금을 대부하고, 동인에게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법인22601-148(1989.01.18)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148, 1989.01.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전국 주요도시에 52개의 지점을 설치하여 증권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나. 종업원 복지후생사업의 일환으로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건설 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주택(동건물 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포함)의 취득에 소요되는자금(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규정하는 한도내)을 저리의 이자율로 대부하여주고 있으며
다. 종업원의 지점 순환근무제(통상 1개지점에 2년근무)로 인하여 현 근무지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한지역의 근무지로 전출되는 경우엔 종업원의 안정적 주거생활을 위해 전출지 근무기간중엔 사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라. 이러한 당사와 같은 경우
[질의]
법이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동건물 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포함)의 취득에 소요되는자금(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규정하는 한도내)을 저리의 이자율로 대부하여주고 동일인이 인사이동으로 현주거지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의 근무지로 전출되는 부득이한경우 당해법인이 전출지 근무기간중 동일인에게 사택을제공하였을경우 상기주택구입자금의 대여및 사택의 제공이 법인세법 제20조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