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단체퇴직보험의 손비인정에 대한 보험회사의 상품종류 선택문제
○ 세법상 규정
- 법인세법 제13조, 소득세법 제60조 1항에 규정된 복리후생비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 것은
가. 사용인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사용인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를
나. 당해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에서 당해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공제한 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에 대한 보험료에서 직전사업년도 종료일까지 지급한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해야 한다.
보험회사 상품 | 1. 종업원퇴직단체보험 | 2.일반단체보험 |
계약자 | 기업체 | 기업체 |
피보험자 | 사용인 | 사용인 |
수익자 | 사용인 | 사용인 |
지급사유 | 퇴직 | 퇴직, 만기 |
유고시보장 | 없음 | 있음 |
- 현재 동법에 해당되는 상품으로 보험회사에서 유일
○ 종업원퇴직보험을 판매하고 있으나 보장성기능에서 일반단체보험과 비교할 때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단체보험은 일반 및 질병사망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범위에서 최고 3억원까지 보장하고 있으나 종업원 퇴직보험은 별도 특약을 부가하였을 경우 재해사고에 한정하여 500만원까지만 보장하고 있으므로 기업체측에서는 유고시 보장책의 이점을 감안하여 현행 종업원퇴직보험보다는 일반 단체보험을 선택 가입하여 만약 퇴직전에 보험만기가 도래하더라도 그대로 예치를 계속하거나 계약 갱신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인의 퇴직시에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경우 합법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