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폐행의 영업소 신설시 채권확보용 비용 지출의 당해 부동산 취득원가 구성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질의요지]
○ 폐행의 영업소 신설시 매도자에게 지급되는 매매계약금, 중도금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시까지의 채권보전을위해 관례적으로 매도자 소유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담보의 경우 소정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소유권이전시 다시 말소하여주고 있으며 담보제공되는 부동산은 제3의 부동산인 경우도 있고, 매매계약하는 당해 부동산 그자체인 경우도 있어 건물을 신축중에 있는 토지인 경우 향후 건물의 준공, 명도시까지 한시적으로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 이때 근저당권 설정비용으로는 등록세, 방위세, 채권구입, 사법서사 등기 수수료가있고 말소비용으로는 사법서사 등기수수료가 있는바, 이중 채권을 제외한 등록세, 방위세, 사법서사 수수료의 비용처리 방법에 대하여
(갑설)
- 고정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2항에서 언급된 부대비용으로보아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을설)
- 본건 설정비용은 통상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고 금융기관의 보수주의 입장에 따른 비용으로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제비용(취득세, 등록세, 방위세, 수수료)과는 별개로소,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직접적인 비용이라 볼수 없으므로 취득원가에 포함 될수없고 제세 및 비용으로 처리되야 한다.
○ 위의 갑, 을 양설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상각액의 범위와 취득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