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와 토지의 비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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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와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법인22601-1596생산일자 1989.04.29.
AI 요약
요지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와 임대에 쓰이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 및 취득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와 임대에 쓰이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 및 취득시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4호 및 11호와 동 규칙 제4항 1호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광업권이란 광업법에 의해 등록된 일정한 광구에서 등록을한 광물과 이와 동일 광상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 채굴 및 취득하는 권리를 말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레미콘 제조업 법인
- 골재 채취 위한 지목상 임야 매입
[질의]
가. 지목은 임야이나 석산으로 입목 등기되지 아니함. 자갈수급목적 구입만큼 광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입목이 아닌 토지로 보는지 여부
나. 취득시 부터 군사보호 지역으로 관할관청 허가가 있을시 개발가능하며 허가일로부터 미개발로 인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기간
다. 취득한 토지를 쇄석골재 전문업자에게 개발을 위임시켜 생산된 골재를 전량 사용시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 되는지 여부
라. 부동산 보유로 인한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에 대한 별도 수익 없이 질의 다의 사실상 당사업에 사용했을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마. 개발을 위탁하고 일정수익이 있어야 할 경우 부동산 수익을 임대수입으로 하는지, 원석 판매 방법으로 원석대 일부 차감하여 대금 결제해도 가능한지 여부
바. 임대 및 원석(골재 판매)는 정관에 있으나 사업자 등록증에 미 기재로 인해 부동산 임대 및 골재판매 종목을 추가해야 하는지 여부
사. 질의 바의 가능시 임야시가는 감정가액이 증명되야 하며, 불가능시 개발완료후 취득가액과 처분가액과 차액을 고정자산 처분손실로 일시 처리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