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액가계저축세금우대 요건을 갖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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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액가계저축세금우대 요건을 갖춘 경우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법인22601-161생산일자 1989.01.19.
AI 요약
요지
단순히 세금우대 소액가계저축 취급 금융기관의 착오로 전개설통장 해지보고를 지연함에 따라 중복통장으로 통보된 경우, 후 개설 통장이 실질적으로 소액가계저축세금우대 요건을 갖춘 경우 세금우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일이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 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287, 1987.08.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자녀 고○○이가 ○○동 ○○은행에 예금하였는데 국세청 자료에 의하여 이중 등록이라 하여 세금우대가 안 된다는 통보와 함께 1988.05.09일 이후부터 1989.01.09 현재까지 해결이 안 되고 시비 중에 있습니다.
○ 1989.01.09 ○○은행 ○○동지점에 문의한 바 아직도 자기들로서는 이중등록이 아니라고 확인 처리할 수 없다고 합니다.
○ 1989.02.08일이 예금의 만기일인데 본인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또 이 경우가 세금 우대 예금에서 제외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법인22601-2287, 1987.08.25
귀 질의의 경우 단순히 세금우대 소액가계저축 취급 금융기관의 착오로 전개설통장 해지보고를 지연함에 따라 중복통장으로 통보된경우, 후개설 통장이 실질적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소액가계저축세금우대 요건을 갖춘때 (후개설통장 개설전에 신개설 통장을 해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비치)에는 세금우대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