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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관광호텔의 사업별 고정자산의 일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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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광호텔의 사업별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손금산입 가능 여부
법인22601-1626생산일자 1989.05.01.
AI 요약
요지
주방에 정착되지 아니한 주방설비와 연회장의 조명 및 음향설비의 구체적인 구조와 용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사업별 고정자산은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장치)의 내용연수표(갑)의 내용연수표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방에 정착되지 아니한 주방설비와 연회장의 조명 및 음향설비의 구체적인 구조와 용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사업별고정자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고정자산(기계 장치)의 내용연수표(갑)의 내용연수표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음식숙박업을 영위하는 관광호텔의 사업별 고정자산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 손금산입 가능 여부.

 가. 주방설비중 주방에 장착되지 않은 기계류와, 연회장의 조명 및 음향설비 등이 사업별 고정자산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

 나. 기계장치를 비품계정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기계장치(사업별고정자산)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