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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거래처인 대리점의 시설비 보조를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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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래처인 대리점의 시설비 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의 접대비 해당여부
법인22601-1628생산일자 1989.05.01.
AI 요약
요지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거래처인 대리점의 시설비 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약정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인이 거래처인 대리점의 시설비 보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규정의 접대비에 해당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회사 갑)--공동팩시밀리 설치--(전국대리점 을)<----(대리점내)

○ 각 대리점 FAX 대금중 50%를 갑이 부담키로 약정시, 지원금의 처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