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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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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의 구체적 시기
법인22601-1631생산일자 1989.05.02.
AI 요약
요지
토지 등을 양도한 법인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계약서부본은 1988.10.01이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계약서부본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6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양도한 법인이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계약서부본은 1988.10.01이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부본으로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66조의2 2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의 구체적 시기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불시기중 어느 시기를 의미하는지 여부.

 가. 양도시기 -> 소득세법 시행령

 나. 양도법인의 계약서 부본 제출

  - 1988.10.01 이후 계약체결분으로서(사업연도가 12월()인 법인인 경우)

   ㆍ 양도시기가 1988.12.31 이전일때 -> 1989.03.31

   ㆍ 양도시기가 1989.01.10 인때 -> 1990.03.31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66조의2 제2항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