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출자임원이 (출자)사용인으로 된 경우...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출자임원이 (출자)사용인으로 된 경우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가능 여부
법인22601-1632생산일자 1989.05.02.
AI 요약
요지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용인으로서 당해연도에 계속 1년 이상(임원으로서 근무기간 포함) 근로한 자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의 총급여액은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의 지급액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용인으로서 당해연도에 계속 1년이상(임원으로서 근무기간 포함) 근로한자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의 규정의 총급여액은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의 지급액으로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출자임원이 (출자)사용인으로 된 경우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가능 여부

 - 출자임원 근무기간중 퇴직급여충당금 미설정

 - 임원임기 만료시 퇴직금 미지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