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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교회 및 영어학원용도 사용 토지 등 양도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법인22601-1633생산일자 1989.05.02.
AI 요약
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 등을 양도(교환 포함)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교의 보금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등을 양도(교환 포함)하므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종교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토지등의 범위와 토지등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의 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7-3-18...59의3과 7-2-6...59의2를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교법인 소유 토지, 건물에 교회, 선교사합숙소, 종교법인명의 학원이 있었는데, 교회 및 영어학원 용도 사용 토지등 양도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 현재 소유 토지, 건물과 신도의 소유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7-3-18...59의3

법인세법 기본통칙 7-2-16...59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