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실질적인 소유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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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실질적인 소유자가 다른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귀속여부법인22601-1652생산일자 1989.05.03.
AI 요약
요지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실질적인 소유자가 다른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실질적인 소유자가 다른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등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로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은행은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신고.
○ 은행과 “갑”은 수용요청에 따른 특약(수용계약의 행위자및 대금정산 방법등) 조항 체결 예정
[질의요지]
실질적 소유자와 (등기부)명의상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특별부가세등의 납세의무자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