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실질적인 소유자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실질적인 소유자가 다른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귀속여부
법인22601-1652생산일자 1989.05.03.
AI 요약
요지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실질적인 소유자가 다른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실질적인 소유자가 다른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2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등의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로 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등기부상의 소유자와 실질적인 소유자가 다른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귀속여부

 ○ 은행은 양도에 따른 특별부가세 신고.

 ○ 은행과 “갑”은 수용요청에 따른 특약(수용계약의 행위자및 대금정산 방법등) 조항 체결 예정

[질의요지]

 실질적 소유자와 (등기부)명의상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특별부가세등의 납세의무자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2